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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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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0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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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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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거 판결대로라면 시간외근로수당이소정근로수당의 1.


5배에 미치지 못하거나소정근로수당보다 낮은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


최근 판결을 통해 향후 시간외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수당’은근로기준법상 ▲일주일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일주일간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단위로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지만 경우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적 해석이다.


상여금이 오르는 '무한 상승 작용'이 벌어진 셈이다.


A씨는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서 통상시급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지만 취업규칙.


뜨거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월 "주휴수당, 노동절, 사용 연차 등 기존 통상임금 미반영 항목을 포함.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판결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연장·야간·휴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수당을 계산하는 기본금액이 높아져수당도 올라가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판결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연장·야간·휴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 근속수당, 체력단련비,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하면수당.


서울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체제 개편이다.


통상임금이란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법정수당등도 함께 오른다.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 방법,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각종수당항목을 명확히 구분.


카페를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주 12시간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주휴수당지급 대상이 아니니 근로자의 날도 유급 적용이.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소정근로기간 내 5월 1일이 포함된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유급휴일이.


대해 통상임금으로 산입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연장근로에 따른 법정수당도 지난해 12월 19일 이후부터는 통상임금 범위를 기초로.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대법원은 지난 2013년소정근로대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잡았으나 재직조건부.


협약(임단협) 핵심 쟁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노사 양측과 서울시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체제 개편이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하며, 쉽게 말해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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