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업단지 발전협의회 메인

  • 새만금 산단 현황 입주안내

입주안내

입주안내

임대 및 입주계약 조건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은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임대면적 및 공장건축 면적

  • 투자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의 범위 안에서 책정(가액 : 500,000원/평)
  • 다만, 투자규모/고용인원/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를 거쳐 임대면적을 최대 100분의 70까지 확대 가능
  • 산정방법 [(투자하는 금액 X 50%) ÷ (단위면적당 당해 임대용지의 재산가액(평당 50만원))] ex) 30,000평을 투자할 경우 : 30,000평 * 500,000원/평 * 100/50 = 300억원

임대료의 산정

  • 사용료 산출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지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재산정
    • 국내기업: 당해 임대용지의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

임대 기간

  • 50년의 범위에서 입주계약 체결 가능
  • 사용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5년 또는 10년마다 갱신계약 체결의무

※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사업개발부 산업진흥과에 문의하시면 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