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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속철도(SR) 임직원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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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3-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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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수서고속철도(SR) 임직원과 노동조합 간부에게 청탁해 부정 채용된 직원들의근로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5.


사용자가 없을 경우 길을 잃고 방기되는 경우가 생겨서다.


https://www.iccn.or.kr/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필요한 이유다.


국내 노동시장에는 양극화와근로계약의 퇴행이라는 두 가지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근로계약대신 도급계약체결이 확산하면서 노동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18일 데일리안은 오요안나가 2023년 1월 31일 기상재난파트장 A씨와 나눈 13분가량의 녹취록을 보도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


의혹을 받고 있는 고(故) 오요안나의 생전 녹취록이 새롭게 공개됐다.


매체 데일리안은 18일 故 오요안나가 지난 2023년 1월 31일 기상재난파트장 A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일부 공개했다.


“부정 입사자들을 퇴출시키겠다”던 당시 SR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걸까요? 사건이 벌어진 지 약 8년 만인 올해 초, 이들의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부정채용 합격자들은 어디에 ‘SR 채용비리’는 2015~2016년 SR 임직원들이.


근로기준법과 민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사직 의사)를 받고 이를 수리하면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된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 '청약'을 사용자가 '승낙'하기 전이라면.


A씨 경우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채용내정자에게 합격 통지를 할때 이미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본다.


따라서 합격 통지를 받은 A씨도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기에 해고에 준한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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