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업단지 발전협의회 메인

  • 알림마당 협의회 소식

협의회 소식

완화하는 가업승계공제역시 부자감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3-12 11:38

본문

물려줄 때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가업승계공제역시 부자감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경제활력 차원에서 순수한 가업승계를.


배우자공제만 '원포인트'로 개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려해 상속인·수유자별로 공제액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자녀공제의 경우, 현재는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5억원만공제적용되지만유산취득세 도입 시 자녀 1인당 5억원씩공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형제 등 기타 상속인은 2억원, 수유자 중 직계존비속은.


상속인(형제·자매)도 2억 원이 기본공제된다.


수유자의 경우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을 한도로공제된다.


전체유산이 아닌 자신이 취득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공제금액도 자녀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논의과정을 통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유산취득세 방안에) 흡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정부안은유산취득세 방안이지 배우자공제를 확 늘려주겠다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정훈 실장은 지난 11일 진행된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성범죄전문변호사


자녀당 5억원공제…배우자 법정상속분 상관없이 10억원 이하 전액공제유산취득세 개편에 따라 전체유산이 아닌 개인이 받는유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진다.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최대 5억 원까지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산취득과세로 전환했을 때 배우자공제적용 사례.


자료:기획재정부 배우자 10억 이하 상속 땐 전액공제배우자공제는유산취득세 전환의 최대 관심 분야다.


재산 형성은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는데,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 하는.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따르면 현재 10.


전 세계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자녀공제5000만원→5억원, 배우자는 최소 10억원공제이날 정부는유산취득세 개편안에 맞춰공제방식 개편안도 내놨다.


현재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 상속 재산에서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에 일괄.


2억 원)+자녀·장애인 등 추가공제의 합계.


①과 ②를 각각 계산해 보고, 더 큰 금액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별로 따로공제하기 때문에 일괄공제란 개념이 무의미해집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를 없애고 인적공제를.


상속인별 상속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상속인 각자가 본인에 해당하는 인적공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배우자가 받은유산만큼공제받을 수도 있게 개편된다.


현재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피상속인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원공제가 적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