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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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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3-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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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통 3사에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대해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통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등 통신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7년 동안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서로 조정하는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했다 밝혔다.


12일 서울의 한 건물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보이고 있다.


등 통신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7년 동안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서로 조정하는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했다 밝혔다.


12일 서울의 한 건물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통 3사에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등 통신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7년 동안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서로 조정하는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했다 밝혔다.


12일 서울의 한 건물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보이고 있다.


등 통신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7년 동안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서로 조정하는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했다 밝혔다.


12일 서울의 한 건물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보이고 있다.


등 통신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7년 동안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서로 조정하는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했다 밝혔다.


코엑스 웨딩박람회


12일 서울의 한 건물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보이고 있다.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주)과 (주)KT, (주)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 원을.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사에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14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426억6천200만원, KT 330억2천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천4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2014년 12월 단통법 위반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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