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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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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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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금호리첸시아


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인 대기업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등 거센 압박에 나서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임단협 등 주요 교섭을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대기업)과 할 수 있다는.


정부와 노동계는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추진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노조원의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 시정을 꼽았지만,법개정의 실질적 수혜는 노조원 개인보다는 민주노총 조직에 집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수 중심 건설사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


단기적으로 파업이 증가하고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어 상대적으로 수출 비중이 큰 건설사에 투자.


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경영진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이른바 ‘기업 옥죄기 법안’이 연이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 등은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서 원청인 현대제철을 불법 파견 등으로 고소한다.


금속노조는 25일 “현대제철이노란봉투법통과 이후 ‘원하청 교섭 1호 사업장’이 되도록 적극 취재해 달라”는 보도 자료를 돌렸다.


같은 날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파급력에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어디까지 그 파급력이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워서다.


사용자 범위를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하면서 원청 대기업을 향한.


노동조합 교섭 상대방인 사용자 범위와 파업의 대상을 확대하는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주요 물류 업체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교섭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을 오히려 더 강력하게 보호하는.


노란봉투법국회 통과로 노조들의 기업에 대한 목소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현대제철 노조 홈페이지 갈무리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자 노조 파워가 강한 철강업계의 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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